1. 서 론
국방부문에서의 FTA라 불리는 상호국방조달 양해각서(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이하 RDP MOU 또는 RDP) 체결은 미국과의 양자 간 협정으로 상호주의 원칙 아래에서 양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는 제도이다. 최근 몇 년전부터 국내에서 대미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과 국내 방산시장 성숙 등을 사유로 한미 RDP MOU 체결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도 우리의 우수한 국방연구개발 수준과 국내 방산시장의 역량 등을 이유로 RDP MOU 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한미 RDP MOU 체결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현재 수준의 우리 방산 기술력과 경쟁력 하에서 미국과의 RDP MOU 체결이 국내 방산업체와 방산시장, 더 나아가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 무역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의 정책용역 과제인 “한 미 상호 국방조달협정의 ·방위산업 영향성 분석(2020)”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RDP MOU 체결에 대한 수출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과 RDP를 체결한 국가의 무기 관련 수출입 동향의 변화 추이와 미국과 한국의 수출 품목 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2. 상호조달 규정 현황과 기존 연구
상호국방조달 양해각서(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RDP-MOU 또는 RDP)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간 방산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결하는 MOU 성격의 협의문서이다. 국방조달 품목의 상호 교역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제거하고 국방분야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방산물자 생산·조달·군수지원 등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방획득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225.872-1)에서는 RDP 체결국은 유자격국가로 규정하여 미국산 구매법(BAA, Buy American Act)와 국제수지 개선 프로그램(BoPP, Balance of Payment Program)을 면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규정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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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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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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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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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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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국제관계에서 보는 MOU는 비준(ratification) 등의 조약 체결과 같은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쉽게 채택되거나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관련한 세부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양해각서(MOU)는 국제적인 약속은 기록하지만 국제법 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형식과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조약(Treaty)은 국제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들 간의 문서로 체결된 국제 협약을 의미하며,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63년 캐나다와 최초 체결 이후 2017년 라트비아와의 체결까지 현재 (2020년 1월 기준)까지 총 27개국과 RDP를 체결하였다. 미국 국방획득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FARS 225.872-1)에서 명시하고 있는 RDP MOU 체결 국가는 27개국이다.
과거에도 한미 RDP 체결과 관련하여 연구는 몇 차례 수행된 바 있다[2][4][5][7][8].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 RDP 체결이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90년에 연구된 결과로는 한미 간 방산 경쟁력의 격차로 인핸 한국 방위산업의 입장에서는 RDP 체결로 인한 시장 잠식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RDP MOU의 체결에 앞서 해당 체결이 적용되는 분야에 유보조항, 단서조항, 법규 등 국내의 법률과 국제 협정으로 RDP 체결에 대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RDP MOU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RDP MOU체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대미 방산교역 규모나 경쟁력이 개선되어 RDP를 통하여 한국도 대대미 방산 품목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4].
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데이터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UN COMTRADE, SIPRI 등)에서 가공하여 공개된 자룔를 이용하였다. RDP 체결국의 체결에 따른 방산 무역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IPRI의 군사 수출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무역교역량, 무역특화지수, 수출경합지수 등의 산출 지표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RDP 협정 체결이 국내 방상 품목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UN COMTRADE(국가무역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 분 | SIPRI 무기 수출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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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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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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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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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UN COMTRADE(국가무역통계)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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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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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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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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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자료 중 SIPRI 무기 수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미국과 RDP를 체결한 국가의 방산 관련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가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방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양국 간 방산 품목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가무역통계를 통한 분석대상 체계는 HS 품목을 기준으로 항공, 기동, 함정, 화력 등 4개의 방위산업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HS 코드 기준으로 4단위 또는 6단위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 품목을 선정하였고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6].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와 수출경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이하 TSI)는 로 산출되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상대국에 있어서의 무역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Xi,jk는 k국에 대한 j국의 i품목 수출액, Mi,jk는 k국에 대한 j국의 i품목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의 부호에 따라 국가 간 품목경쟁력을 해석할 수 있다. 부호의 크기와 절대값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또는 수입특화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이하 ESI)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준다. 수출경합도 지수는으로 산출되며, 여기서 X_ij는 j국 총 수출액 중 i상품의 비중을 의미한다. ESI 지수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하여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지수값이 클수록 비교대상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주요국의 대미 RDP 체결 이후 교역 현황
일본은 경우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인한 수출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방산 수출은 90년대에 미미하게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기술력이 우구한 국가와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일본과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영향을 일본의 대미 방산 수출은 21건의 무기수출 사례가 있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미-일 RDP MOU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은 2007년 대미 방산수출 실적이 발생한 대미 방산 수출은 나타나지 않았다.

터키의 대미 방산 수입은 90년대부터 00년대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의 RDP MOU 체결이 1980년인 것을 감안할 때 체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방산수출에 있어 수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호주는 주요 무기체계 분야에 일정한 규모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 방산 모기업의 호주 법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1995년 RDP MOU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대미 방산 수출액이 1억 달러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대미 방산 수입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호주는 미국과 방위협력조약(Defense Cooperation Treaty)을 체결 이후 미국 기업의 호주 법인을 통해 대미 방산 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1].

5. 국내 방산 품목의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한미 간 교역액을 검토하면 2018년 기준 20.9억 달러로 '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국과 한국의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한국의 대미 수입액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억 달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구분 | '14 | '15 | '16 | '17 | '18 |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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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10.6 | 10.4 | 10.4 | 10.3 | 10.4 | Δ0.5% |
수입 | 16.4 | 13.6 | 26 | 10.7 | 10.5 | Δ10.6% |
교역액 | 27 | 24 | 36.4 | 21 | 20.9 | Δ6.2% |
연도별로 한국의 대미 무역특화지수(TSI) 중 수출특화인 품목은 ‘14˜‘18년 동안 2˜5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외의 방산 관련 품목은 수입 특화제품이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특화지수(TSI)는 항공기용엔진(84071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880330), 기타 부분품(880390), 낙하산과 로토슈트, 이들의 부분품(8804) 등의 품목들은 수출특화로 품목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경쟁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 간 방산 관련 품목의 수출경합도지수는 ‘14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산 관련 품목의 수출경합도는 55˜65 수준으로 양국 간 수출상품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 미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미국은 한국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미국 국적으 방산 대형 항공사에 항공 장비 및 부품을 납품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항공 관련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이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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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합도 | 65.92 | 56.69 | 58.50 | 61.22 | 55.63 |

4. 결 론
본 연구는 HS 기준 국방 관련 품목의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국 간 수출경합도,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해보았다. 무역특화지수 기준으로 한국은 대비 수출특화 품목 4개, 수입특화 품목 12개(75%)로 방산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열세로 보인다. 또한, 수출경합도지수가 55˜65수준으로 수출 시장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 상호조달협정은 경제학적인 분석으로만 결정되지 않을 수 도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방위산업 핵심기술 확보 지원, 국내 방산업체의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방안 등 한미 상호조달협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