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논문지 논문심사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

① 투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당 학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의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⑥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 논문의 심사 원칙)

투고 논문의 심사기준은 주제, 내용, 형식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주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내용은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그리고 형식은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 논문의 심사원칙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 (투고 논문의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논문심사의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재심, 게재불가의 네 가지로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제 5 조 (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① 판정기준은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심사 아래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논문 심사 판정기준

  • · 심사위원 2명이상 모두 ‘게재 확정’일 경우 학회지에 게재.
  • · 심사위원 1명이상 ‘수정 후 게재 확정’일 경우 저자의 수정사항을 검토한 후 학회지에 게재
  • · 심사위원 1명이상 ‘수정 후 재심사 필요’일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정
  • · 심사위원 중 1명이상이 ‘게재 불가’의견을 제출한 경우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저자가 불복할 경우 해당분야 편집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하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여부 판정

제 6 조 (원고의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① 원고의 접수 및 관리 지침: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이 총괄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의 사후 관리를 일괄하는 대장을 만들고 관리한다. 관리 대장에는 일련번호, 투고일자, 제목, 투고자, 심사자, 심사 개시 일자, 심사 종료일자, 심사결과 및 게재확정일을 기재되어야 한다.

② 책임 편집인은 매호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맡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③ 심사 일정: 심사 위원은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책임편집인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개정 및 폐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조 (효력)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②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사운영)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 6 조 (소집)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문서관리)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등의 문서는 2년간 보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