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안보 | 무기수출통제법 (AECA): 미국 안보, 외교정책, 국제평화 증진 및 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무기 수출 통제. 제3자 이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핵 비확산 의무 위반국 판매 금지 등 |
|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 국가안보·대외정책 이익 보호를 위해 방위 물자, 방위 서비스 및 기술 데이터의 수출, 재수출, 이전 등을 통제.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에 등재된 모든 방위 물자·서비스 관련 기술 데이터 적용. |
| 수출관리규정 (EAR): 이중용도 품목 등 상업용 물품·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을 통제하여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보호. |
| 국방조달 법률/규정 | 미국산우선구매법 (BAA) : 연방정부 조달 시 미국산 물품·자재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 국방 조달 관련 무역장벽 완화, 방산 협력 증진, 장비의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강화, 조달 협의 체계 촉진. 적격국 상품은 BAA 및 국제수지 프로그램 가격 차등 적용 예외. |
| 공급망 | 공급안보약정 (한미SOSA) : 한미 양국 간 국가안보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국방 물자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상호 공급 체계 구축. 비구속적 협정 명시, 상호 우선 조달 지원 등. |
| 국가기술산업기반 협의체 (NTIB): 미국 및 주요 동맹국(캐나다, 영국, 북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간 국방산업 역량을 통합하여, 국방 공급망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우위 유지 등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