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 Table 4. 임무를 고려한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 Radiation exposure dose limit considering mission
임 무
선량한도
관련근거
현장대응인원
5cGy
(50mSv)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적용
방사능오염 외부 대응인원
2.5cGy
(25mSv)
군에서 작용하는 작전노출지침에서 작전지속지원 활동시 적용하는 선량 적용
일반인
0.1cGy
(1mSv)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선량한도(제2조 제4호)에 일반인 선량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