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 Table 4. 임무를 고려한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 Radiation exposure dose limit considering mission

임 무 선량한도 관련근거
현장대응인원 5cGy(50mSv)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 적용
방사능오염 외부 대응인원 2.5cGy(25mSv) 군에서 작용하는 작전노출지침에서 작전지속지원 활동시 적용하는 선량 적용
일반인 0.1cGy(1mSv)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선량한도(제2조 제4호)에 일반인 선량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