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관련법 | 항,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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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승인 | 정부할당 | 전파법 | 제9조(주파수분배) | ①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 안전의 필요성 |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의 수립)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
주파수할당 | 5G 특화 망 주파수 공급방안 |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 | ||
도매제공 | 사업자할당 |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 ① 과기정통부장관은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 가능 | |
통신법 | 제38조(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 ①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