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제도개선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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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국방획득제도 도입, 연구개발업무체계 정립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1970), 최초 획득관리제도 제정 (1972) 율곡사업 착수 (1974): 연구개발 / 무기체계 채택절차 마련 |
1979 | 미국 PPB제도 도입 (1979): 무기체계 선정절차 마련 PPBEES제도 도입 (1988): 해외구매절차 제도화 율곡사업 이관 (합참 → 국방부), 국방부 통제체계 정착 계획기능 신설, 목표지향적 전력증강 합참에서 소요식별 및 계획업무 담당 |
1991 | 군구조 개편: 소요제기 기능 합참 이관 (1991) 소요기획 → 각 군/합참, 획득관리 → 국방부 국방부 중심으로 연구개발, 구매, 군수분야를 통합관리 예산편성 전환 (총액 → 각 사업별 편성), 국회심의 강화 전력분석 및 시험평가 기능 확대 |
2005 | 방위사업법 개정 (2006): 방위사업청 개청 전문화·계열화제도 페지 (2008) 소요결정 (국방부 → 합참), 중기계획 작성 (방사청 → 국방부) 시험평가 주체 (방사청 → 국방부)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 검증, 중기계획 반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