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 Table 1. 국방획득체계 변천과정[3] | Defense Acquisition System Transition Process

구분 주요 제도개선 및 특징
1972~1978

국방획득제도 도입, 연구개발업무체계 정립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1970), 최초 획득관리제도 제정 (1972)

율곡사업 착수 (1974): 연구개발 / 무기체계 채택절차 마련

1979~1990

미국 PPB제도 도입 (1979): 무기체계 선정절차 마련

PPBEES제도 도입 (1988): 해외구매절차 제도화

율곡사업 이관 (합참 → 국방부), 국방부 통제체계 정착

계획기능 신설, 목표지향적 전력증강

합참에서 소요식별 및 계획업무 담당

1991~2005

군구조 개편: 소요제기 기능 합참 이관 (1991)

소요기획 → 각 군/합참, 획득관리 → 국방부

국방부 중심으로 연구개발, 구매, 군수분야를 통합관리

예산편성 전환 (총액 → 각 사업별 편성), 국회심의 강화

전력분석 및 시험평가 기능 확대

2005~현재

방위사업법 개정 (2006): 방위사업청 개청

전문화·계열화제도 페지 (2008)

소요결정 (국방부 → 합참), 중기계획 작성 (방사청 → 국방부)

시험평가 주체 (방사청 → 국방부)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 검증, 중기계획 반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