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 Table 1. U.S. DoD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원칙[2] | U.S. DoD Ethical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2]

책임성(Responsible). 국방부 직원은 인공지능 능력의 개발, 배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판단과 주의를 기울인다.

공평성(Equitable). 국방부는 인공지능 능력의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

추적성(Traceable). 국방부의 인공지능 능력은 관련 인원이 투명하고 감사 가능한 방법론, 데이터 출처, 설계 절차 및 문서 등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능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 및 배치된다.

신뢰성(Reliable). 국방부의 인공지능 능력은 명확하고 잘 정의된 용도를 가지며, 이러한 능력의 안전, 보안 및 효과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정의된 용도 내에서 시험 및 보증의 대상이 된다.

지배 가능성(Governable). 국방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보여주는 배치된 체계를 해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서,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능력을 설계 및 제작한다.